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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식 방식학회 정관

  • 1978년 6월 12일 허가
  • 1979년 12월 4일 개정
  • 1985년 12월 12일 개정
  • 1988년 2월 4일 개정
  • 1997년 1월 13일 개정
  • 2007년 2월 12일 개정
  • 2017년 1월 11일 개정
  • 2019년 11월 25일 개정
  • 2021년 6월 21일 개정
  • 2023년 7월 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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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식, 방식 및 그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보급을 도모하여 산업진흥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부식방식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The Corrosion Science Society of Korea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에 둔다.
제4조(사업)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연구발표회, 학술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과 배포
  3.부식 및 방식교육 및 인력양성
  4.부식과학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국제교류
  5.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업적의 표창
  6.산학연교류 및 협동
  7.부식 및 방식과학기술에 관한 산업표준화 사업
  8.부식 및 방식 등 관련 연구 및 정책사업 수행
  9.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과 수혜자)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지부 및 분회의 설치)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사업의 의결을 거쳐 본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 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명예회장, 고문과 자문위원)
  ①본회에는 명예회장,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추대하며, 고문과 자문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추대한다.

제2장 회 원

제9조(회원자격)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부식과 방식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종류)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정회원
    부식과학 및 그 응용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학생회원
    대학(초급대, 대학원)에서 부식과학 및 그 응용에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3.단체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단체 또는 기관.
  4.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사업단체 또는 개인.
  5.명예회원
    부식과학 및 그 응용분야에 공적이 현저하며 본 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이 추 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6.준회원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하거나 온라인 활동(ex. 논문 심사)을 위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회비 미납 온라인 회원.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2조(회원의 탈퇴)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정권 및 제명)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권 또 는 제명할 수 있다.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1년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회는 11인(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및 이사 등 포함) 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된 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회장, 부회장의 선출과 임기)
  ①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되, 차기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총회의 추인 으로 승계하며 모든 임원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회장, 부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이사의 직무)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6.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기능)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정관시행세칙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제22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하반기 중에,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총회의결 제적사유)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산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의 의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7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년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정)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서 부수되는 수입
  3.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4. 기타의 수입
제32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3조(세입세출 예산)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4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5조(해산)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주무부처장의 허가를 받아 동일 목적을 가 진 유사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정관개정)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 무부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전국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변경 법인운영에 관한 사항
제4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회 장 전민제 서울 종로구 신교동 6-28 2년
부회장 김신극 서울 용산구 신창동 4가 76-13
부회장 조종수 서울 관악구 대방동 159-428
이 사 권순영 경남 울산시 약사동 707
이 사 전응상 서울 종로구 낙원동 27
이 사 이범성 서울 관악구 상도동 174-13
이 사 이주성 서울 성동구 중곡동 271-3
이 사 윤창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산 39-1
이 사 남종우 서울 관악구 대방동 357-2
감 사 함병소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851-69
감 사 김면섭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68-10
부 칙

1.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78년 6월 12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79년 12월 4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85년 12월 12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87년 2월 17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6년 12월 23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년 2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1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11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6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한국부식 방식학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부식방식학회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2조(입회)본 학회의 정(학생)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에 입회금 및 당해년 회비를 첨부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회비)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기납 금품의 불반환)회원은 일단 납입한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권리 의무)회원은 규칙 제3조에 정한 회비를 매 사업년도 1/4분기 이내에(정, 학생회원은 3/4분기 이내) 납입하여야 하며, 회원의 연락 주소지의 변경시 반드시 본회에 통보함으로서 정관 및 제반 규정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제6조(자격의 정지)회비를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상기의 사유에 의하여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가 체납 회비를 납부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거쳐 재입회를 승인할 수 있다.
제7조(명예회원의 추천)정관 제10조 5항에 정하는 명예회원은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명예 회장 및 고문의 선출도 이에 준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명칭 및 정수)회장과 감사 이외의 임원의 직무별 명칭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 무이사, 재무이사, 편집이사, 사업이사, 기술이사, 교육이사, 표준이사 등이며 그 명칭과 수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취임 및 임기)
  1.이사의 선출:본 회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정기총회의 의결에 의해 선출한다.
  2.감사의 선출: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3.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임원이 선출된 후 30일 이내에 차기 이사들로 구성된 회장단 선출회의에서 차기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한다. 회장이 차기 회장단 선출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의의 소집과 진행을 담당하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4.임원의 취임:선출된 회장과 부회장들은 회장단회의에서 본 회 규칙 제8조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정하여 차기임원진을 구성하고 차기회계년도 개시 15일 내에 학회업무를 인수하여 임원으로 취임한다. 단 임원으로 선출된 후 취임승락서를 제출 하지 않아 결원이된 임원에 대해서는 회장단회의에서 후임자를 선정하여 취임토록 한다.
  5.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차기회계년도 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0조(선거, 피선거권)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하여 부여된다.

제4장 회 무

제11조(회무의 분장)수석부회장(기획담당)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본 회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사무국)본회는 원활한 회무 수행과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1.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사무국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사무국 정원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4조(이사회의 개최)이사회는 2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하며 회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결석 이사의 출석)이사회에 결석하는 이사는 출석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때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6장 위 원 회

제16조(위원회의 설치)
  1.회장은 회무 수행상 필요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회장은 국내・외 산업전반에 선도적 기술보급과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소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위원 및 소장은 회장이 이를 위촉하며 설치 위원회 및 연구소의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직무)설치 위원회 및 연구소는 매회기마다 또는 그 임무 종료시 사업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지부 및 분회

제18조(지부 설치)정회원 20인 이상인 지역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학생회원 2인을 정회원 1인으로 간주한다.
제19조(지부 임원)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인
  2. 부지부장 2인 이내
  3. 지부이사 약간명
  4. 감사 1인
제20조(임원 선출)지부 임원은 지부 규칙에 따라 정회원중에서 선출하고 지부장은 지부의 추천을 거쳐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임원 임기)지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의무)
  1.지부는 본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2.지부가 본회의 사업 또는 명예에 관련된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회무보고)지부는 매사업년도 예산, 결산 및 회무보고서 회원명단(회비납부현황)을 정기총회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의 보조)본회는 필요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규칙의 제정)본 규칙에 규정한 사항외에 지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부 규칙으로 정한다.
  단, 지부규칙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분회의 설치)동일한 직장 또는 단체에 속하는 정회원 5명 이상으로 분회를 둘 수 있다. 단, 학생회원 2명은 정회원 1명으로 간주한다.
제27조(분회장)분회에는 분회장 1인을 두며 회장 또는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분회장은 매년 1월 소속회원명단을 본회 사무국 또는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회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회 지

제28조(회지간행)본 회는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화 ”부식과방식“을 발간한다.
제29조(배부)
  1.회지는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단, 비회원으로서 구독을 희망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2.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포상 및 장려

제30조(포상)
  1.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개인 및 단체는 본회의 학회상으로 포상한다.
    1)부식 및 방식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개발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자 또는 단체
    2)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
  2.포상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따로 정하는 본학회 학회상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연구비 지급)
  1.부식, 방식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연구를 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
  2.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장 부 칙

제32조(규정제정)본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시행일자)본 규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4조(규칙개정)본 개정규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2006년 10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5조(규칙개정)본 개정규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2016년 11월 04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6조(규칙개정)본 개정규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2021년 06월 04일)로부터 시행한다.